가. 피해예방 :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(본 내부관리 계획의 제1장~제6장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조치) 주의와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.
[참고]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.
또한,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감경 받을 수 있다.